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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직원 폭력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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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07 13:59 조회4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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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직원 폭력예방교육 

 

1. 목표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예방

○ 타인을 배려하는 직장 문화 조성 

○ 안전한 사회 문화 조성 

 

2. 대상

○ 국가 기관 등에 소속된 사람 (해당 국가 기관 등의 장 포함한 전 직원) 

   ※ 법률 및 시행령에 명문화

 

3. 교육 횟수

○ 연 1회, 예방교육 당 각 1시간 이상 

  ※ 시행령에 명문화

 

4. 내용

○ 성희롱 예방교육 https://www.youtube.com/watch?v=OoO9ZHuaHN4

○ 성매매 예방교육 https://www.youtube.com/watch?v=DZd_o3HyKtU

○ 성폭력 예방교육 https://www.youtube.com/watch?v=903L6HbOpCg 

○ 가정 폭력 예방교육(1시간) https://www.youtube.com/watch?v=9ARYFIJdwOA 

 

5. 만족도 조사

네이버 폼 : https://naver.me/G3hWGfCf 

 

 

6. 우리 학교는 폭력 예방교육 의무 대상 기관으로, 미실시 한다면 부진 기관으로 분류되어 '현장 점검 및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시청 후 만족도 조사와, 사무실에서 참석자 명단에 서명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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