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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및 규정
학위수여 관계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본교에서 수여하는 석사학위와 박사학위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학위)
  • 본교에서 박사 및 석사 학위 교과과정 이수계획에 의거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각 학위별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소정의 학위를 수여한다(별표 1~3).
  • 제3조 (졸업요건)
  • 박사 및 석사 학위는 다음의 각 항을 필한 자에게 수여한다.
  • 1. 문학석사(MA)
  • ⑴ 등록학기: 4학기 이상 등록한 자
  • ⑵ 취득학점: 총 4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⑶ 성적평점: 전학년 성적의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자
  • ⑷ 제경 모든 경비를 완납한 자
  • 2. 기독교교육학석사(MCE)
  • ⑴ 등록학기: 4학기 이상 등록한 자
  • ⑵ 취득학점: 총 4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⑶ 성적평점: 전학년 성적의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자
  • ⑷ 실습교육: 4학기의 실습교육을 한 자
  • ⑸ 교회활동: 3학기 이상의 교회활동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
  • ⑹ 성경읽기: 신구약 성경을 2회 이상 통독한 자
  • ⑺ 성경암송: 60구절 이상 암송한 자
  • ⑻ 제경비: 모든 경비를 완납한 자
  • 3. 종교교육학석사(MRE)
  • ⑴ 등록학기: 4학기 이상 등록한 자
  • ⑵ 취득학점: 총 6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⑶ 성적평점: 전학년 성적의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자
  • ⑷ <삭제>
  • ⑸ 실습교육: 4학기의 실습교육을 한 자
  • ⑹ 교회활동: 3학기 이상의 교회활동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
  • ⑺ 성경읽기: 신구약 성경을 2회 이상 통독한 자
  • ⑻ 성경암송: 60구절 이상 암송한 자
  • ⑼ 제경비: 모든 경비를 완납한 자
  • 4. 목회학석사(MDiv)
  • ⑴ Track 1
  • ㈎등록학기: 6학기 이상 등록한 자
  • ㈏ 취득학점: 총 95학점 이상 취득한 자
  • ㈐ 성적평점: 전학년 성적의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자
  • ㈑ <삭제>
  • ㈒ <삭제>
  • ㈓ 실습교육: 4학기의 실습교육을 한 자
  • ㈔ 교회활동: 5학기 이상의 교회활동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
  • ㈕ 신조동의서: 본교의 신조에 동의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서약한 자
  • ㈖ 성경읽기: 신구약 성경을 3회 이상 통독한 자
  • ㈗ 성경암송: 90구절 이상 암송한 자
  • ㈘ 제경비: 모든 경비를 완납한 자
  • ㈙ 기타: 그리스도인으로서 중대한 윤리적 결함이 없는 자
  • ⑵ Track 2
  • ㈎등록학기: 6학기 이상 등록한 자
  • ㈏ 취득학점: 총 95학점 이상 취득한 자
  • ㈐ 성적평점: 전학년 성적의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자
  • ㈑ <삭제>
  • ㈒ <삭제>
  • ㈓ 실습교육: 4학기의 실습교육을 한 자
  • ㈔ 교회활동: 5학기 이상의 교회활동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
  • ㈕ 신조동의서: 본교의 신조에 동의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서약한 자
  • ㈖ 성경읽기: 신구약 성경을 3회 이상 통독한 자
  • ㈗ 성경암송: 90구절 이상 암송한 자
  • ㈘ 제경비: 모든 경비를 완납한 자
  • ㈙ 기타: 그리스도인으로서 중대한 윤리적 결함이 없는 자
  • 5. 신학석사(ThM)
  • ⑴ 등록학기: 4학기 이상 등록한 자
  • ⑵ 취득학점: 총 4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⑶ 성적평점: 전학년 성적의 평점평균이 2.5 이상인 자
  • ⑷ 논문: 소정의 학위 논문 또는 대체 학점을 취득한 자
  • ⑸ 제경비: 모든 경비를 완납한 자
  • 6. 신학박사(ThD)
  • ⑴ 등록학기: 5학기 이상 등록한 자
  • ⑵ 취득학점: 총 36학점 이상 취득한 자
  • ⑶ 성적평점: 전학년 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⑷ 논문: 소정의 학위논문을 통과한 자
  • ⑸ 제경비: 모든 경비를 완납한 자
  • 7. 철학박사(PhD)
  • ⑴ 등록학기: 5학기 이상 등록한 자
  • ⑵ 취득학점: 총 36학점 이상 취득한 자
  • ⑶ 성적평점: 전학년 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⑷ 논문: 소정의 학위논문을 통과한 자
  • ⑸ 제경비: 모든 경비를 완납한 자
    제2장 종합시험
    • 제4조 ~ 제9조 <삭제>
      제3장 학위 청구논문
      • 제10조 (학위논문제출 자격)
      • 박사 및 석사 학위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
      • 2. 학업성적의 평점 평균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 3.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4. 종합시험 합격 (철학박사 과정)
      • 제11조 (연구계획서 제출)
      • 논문 연구계획서는 최종 학년 시작 1개월 이내에 교무처에 제출하여 교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철학박사과정은 종합시험 합격 후에 제출한다.
      • 제12조 (논문지도 교수 선정)
      • 논문 지도교수 선정은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시 학생 본인의 요구를 참작하여 해당 Committee Director의 추천을 받아 교무처장이 결정한다.
      • 제13조 (지도 학생수)
      • 논문 지도교수는 논문지도 대상 학생을 5명 내외로 한다.
      • 제14조 (논문 지도교수 변경)
      • 원칙적으로 논문 지도교수의 변경은 허락되지 아니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변경 신청원을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5조 (논문 지도기간)
      • 학위청구 논문은 논문 지도교수로부터 석사과정은 최소 1학기, 박사과정은 최소 2학기 이상을 지도받아야 한다.
      • 제16조 (논문제목 변경)
      • 논문지도 진행 중 논문제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위논문 제목 변경을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7조 (논문원고 제출시기)
      • 학위 청구논문 원고의 절반은 논문 둘째학기 개강일까지, 완성된 원고는 논문 둘째학기 시작 후 10주차까지 3부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철학박사과정은 독일어 시험을 합격하거나 독일어 과목을 이수해야 논문 원고 절반을 제출할 수 있다.
      • 제18조 (논문심사)
      • 학위 논문심사는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실시한다. 단, 박사학위 논문심사의 경우 지도교수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실시한다.
      • 제19조 (심사의결)
      • 논문심사 위원회의 의결은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 제20조 (재심사)
      • 학위논문이 심사에 불합격된 경우에 학생은 적절한 수정보완을 실시하여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2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 제21조 (논문심사 보고결과)
      • 논문심사가 끝나면 지체없이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결과보고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 (논문제출시한)
      • 학위논문은 학생의 재학연한 이내에 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제외된다.
      • 제23조 (논문비)
      • 학위 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소정의 지도비와 심사료를 최종학년 1학기, 2학기 납입금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지도비는 1, 2학기, 심사비는 2학기에 납부한다. 또한, 신학박사학위 논문 제출자는 지도비를 4학기에, 심사비를 5학기에 납부한다. 단, 철학박사과정의 경우에는 논문을 쓰는 첫 학기와 둘째 학기에 지도비를 내고 심사료는 최종 논문 심사 시 납부한다.
      • 제24조 (논문의 구비사항)
      • 학위청구 논문에는 다음 사항이 갖추어져야 한다.
      • 1. 표제지
      • 2. 인준서
      • 3. 목차
      • 4. 본문
      • 5. 참고문헌 목록
      • 6. 부록(필요한 경우에 한함)
      • 7. 논문개요(200자 원고지 5매 영문초록)
      • 제25조 (논문작성)
      • ① 학위 청구 논문은 국한 혼용으로 하되, 영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어의 표기는 필요시 ( ) 속에 묶는다. 외국어로 작성하도록 허락받은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각주는 본문 하단에 기재하고 각주 번호는 각 장별로 한다.
      • ③ 참고문헌은 국문을 가나다순으로 먼저 배치하고, 그 다음에 외국문헌을 알파벳순으로 배치한다.
      • 제26조 (논문분량)
      • 논문의 분량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통상 분량에 준하며, 여기서 말하는 통상 분량은 논문 규격 용지를 기준으로 철학박사는 250-300쪽, 신학박사 학위는 120-150쪽, 석사학위는 80쪽 정도(행간 180%, 글자크기 10호)를 말한다.
      • 제27조 (학위논문 인쇄)
      • 합격된 논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 1. 인쇄방식: 단면 횡서로 인쇄한다.
      • 2. 논문의 규격: 4.6배판(18.5cm×25.5cm)
      • 3. 지질: 70파운드 이상 백색 모조지
      • 4. 표지: 흑색 하드 카버
      • 5. 표지인쇄양식: ‘학위논문 작성지침서’에 의거
      • 제28조 (논문제출)
      • 논문 심사에 합격한 학위 논문은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출판하여 심사위원의 서명(또는 날인)을 받아 논문 심사 합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장 제본한 논문 15부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들어 있는 CD(HWP/PDF 형태의 파일)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조 (논문성적의 기재)
      • 통과된 논문의 성적은 학적부에 “합격”으로 기재한다.
        부 칙
        • ① 본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본 규정은 201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④ 본 규정은 201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⑤ 본 규정은 201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⑥ 본 규정은 2012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 ⑦ 본 규정은 2013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 ⑧ 본 규정은 2017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⑨ 본 규정은 2018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⑩ 본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⑪ 본 규정은 2022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학 위 기